경찰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만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남성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미혼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퇴근 무렵에는 여직원이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이른바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총리실로 넘겼습니다.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이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를 경범죄 항목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 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범 / 변호사
-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 행위인데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나 판매까지도 개념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고 있지만,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