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 광고비 부담을 주기 위해 포털사이트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회 클릭해 경쟁사에 광고비를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A씨의 클릭 가운데 '부정클릭'으로 인정돼 경쟁사에 과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효클릭'으로 처리돼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며 경쟁사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회 클릭해 경쟁사의 광고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해둔 키워드를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다. 각 키워드별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광고주가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클릭횟수에 따라 과금한다. 선입금한 광고비가 소진될 경우 광고가 사라지도록 설계됐다. A씨는 경쟁사 광고 링크 클릭을 통해 광고비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광고비를 소진시켜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경쟁사가 사라지도록 하려했다. 그러나 네이버가 동일한 IP에서 반복적으로 클릭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진 클릭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않는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A씨의 클릭중 대부분이 '부정클릭'으로 인정돼 경쟁사에 과금되지 않았다.
앞서 원심은 "네이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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