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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것이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다. 이 폭로는 한국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번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1·2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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