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홍콩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 보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은 유조선 선장 37살 차올라 씨와 32살 체탄 씨의 보석을 허가해 이들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과 금고 8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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