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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 측 변호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강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주변에 '피해자와 잤다'고 말한 혐의는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
A 순경은 2018년 8월께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강간·카메라 이용 등 촬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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