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에는 공동구매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챈 피의자도 있었다. 경찰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가짜 쇼핑몰 사이트 이용한 쇼핑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해 책임 경찰서를 지정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직적 인터넷 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한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3만6074건으로 전년(11만2000건) 보다 21.5% 늘었다. 이 중 한 피의자는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96명에 437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택배주소가 잘못됐다며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정토록 요구하고선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앱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