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항공 분야의 경우 우선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한편,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택배의 경우에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사용이 편리한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