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정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이니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에게-인사재량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임 부장검사의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 폭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발령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유학을 제의했으며 지난 2019년 법무부 비검찰 고위간부로부터 '고발 취하를 해준다면 법무부에 바로 인사발령을 내주겠다'는 검찰측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가 해당 간부를 만날 때 함께 했다는 정 부장검사는 "멍청하게도 유학이 힐링이자 재충전 기회라고만 생각했지, 누군가는 유배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곤 추호도 생각을 못했다"면서도 "설령 (해당 간부가) 그런 마음이 있었대도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유학보낼 방법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며 해당 간부 직위는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냐"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영역이라고 밝히며 "대검 의견을 듣게 돼 있긴 하지만 이번 인사 때 목도했듯 대검 의견 따위는 무시하고 법무부에서 밀어부쳐 감행해 버려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더냐"고 글을 썼다.
임 부장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한 것도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에 "부당한 인사가 존재해 왔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대체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인사를 여기서 더 공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의 불공정한 인사도 없도록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요인들 말고는 일절 인사 외적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 △반대로 정권에 저항하는 검사 △범죄피해를 당한 검사 △페이스북에 수천의 팔로워를 거느린 검사 등을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 개진은 자유"라면서도 "침묵하는 다수 동료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외부에 피력하며 조직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순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