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추정이나 진술에만 근거해 신체를 구금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인 김 모 씨는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인권위는 "여권 위조 가능성만으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김씨의 진술에만 기초해 구금하고 강제퇴거를 명령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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