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보상금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 대해서도 770만~900여만 원의 형사보상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 전 의원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습니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습니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천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