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회폭력 사태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본인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은 경찰로부터 세 차례, 검찰로부터 두 차례 각각 출석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거부했다며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본인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거부하는 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명했고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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