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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로 무장한 제주 여행객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4박 5일간 딸과 함께 제주에 체류한 중국인 A(52·여)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초 A씨는 제주에 머무는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있는 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산 것을 파악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는 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줬고, 해당 약을 확인한
제주도는 이에 따라 A씨가 제주에 체류하는 기간 기침과 가래 등의 유사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A씨와 제주에서 밀접촉한 이들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해당 약국은 임시 휴업에 돌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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