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또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폭스바겐 인증 담당 직원 A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귀속됐으며 범행 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15개 차종의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고 '통상주행모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가 배출되도록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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