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방 방재청과 자치단체에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건설 공사장, 축
소방방재청은 또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 건축물 옥상, 지하철 역사의 전광판을 활용해 해빙기 사고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민방위 훈련을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과 연계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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