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이른바 법관 평가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여전히 권위적이고 구태를 벗지 못한 법관이 상당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평가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반말을 하거나 어디서 그따위로 일을 배웠냐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법관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고법 등에 근무하는 판사들을 평가한 결과 가운데 꼴불견으로 선정된 법관들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개인 평점을 내보니 법관 456명의 평균 점수는 75.4점, 50점도 안 되는 법관도 3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재판 내내 경어를 쓰며 편안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모범 법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범 법관보다는 문제 법관으로 지목된 판사들이 더 많았다는 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하창우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우리나라 법정에는 아직도 품위가 없고 권위주의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정의 질을 높이고…"
하지만 대법원 측은 변호사회 요구대로 법관 평가 자료를 인사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한 축인 만큼 이들의 평가 결과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 3월부터 수시로 법관평가서를 제출받아 매년 법원 정기 인사 때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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