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8번 환자(31세 여성, 중국인)가 진단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수 있습니다. 퇴원은 환자의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결정합니다.
28번 환자는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에서 아직 퇴원을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28번 환자는 입원 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세 번 검사를 받았다"며 "1차는 경계선상이어서 미결정, 2차(13일)와 3차(14일)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했다"며 "그런데 (퇴원은) 임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임상TF에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입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8일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과 양
28번 환자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겨 확인된 국내 첫 사례로 여겨지면서 격리해제 기간을 14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