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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것은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는 특별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과 2014년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며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 8월 동작구청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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