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집회를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집회를 허용하는 집시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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