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정에 맞춤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600만원을 지원해 장애유형 특성에 맞게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개조 허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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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절차 [사진= 부산시] |
부산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유형 및 정도, 주거환경의 열악 등 주거개선이 시급한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족 포함)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여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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