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철거민 등이 농성하던 용산 건물에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물대포를 쐈다는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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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물대포를 용역업체 직원이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사실로 판명되면 경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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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철거민 등이 농성하던 용산 건물에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물대포를 쐈다는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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