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기관사가 역내 건널목을 건너던 승객을 치어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신호를 지켰다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열차로 승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관사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역장이 열차 진입이 가능하다는 녹색신호를 켰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안전 확인이나 급제동 등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