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재개발구역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농성자 김 모 씨의 공동변호인은 "검찰이 김씨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취지라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살인과 강간,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으나,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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