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협박 전화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심각한데요,
정부가 앞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소송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배상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3시50분.
김포공항 콜 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 인터뷰(☎) : 항공기 폭발물 협박 전화
- "조심하십시오. 거기 이번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 봐."
공항은 즉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등 보안요원 100여 명과 탐지견까지 동원돼 항공기 18대를 샅샅이 뒤졌고 승객들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없었지만, 무더기 운항지연 등 항공사와 승객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최광엽 / 한국공항공사 보안계획팀장
- "허위신고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는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테러행위로 간주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협박전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건에 불과했던 허위신고는 올 들어 1월 한 달에만 11건에 달합니다.
▶ 스탠딩 : 이영규 / 기자
- "이처럼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협박전화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훈방이나 벌금 등 그동안의 조치가 경미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신고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공사와 항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훈방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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