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율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채업자 49살 배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필리핀과 인도 등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340여 명에게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26%의 이자를 받아
경찰은 돈을 갚지 못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권을 담보로 냈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에 해당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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