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2,400여 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PD수첩의 손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라며 당시 보도 내용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PD수첩 보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야기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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