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자 스스로 복무기관과 소집일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든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제'가
밀거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희망 근무지와 입대 날짜를 사고파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처벌 규정이 없다며 난색만 표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포털 사이트의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입니다.
게시판에 '근무지 교환할 분', '근무지 삽니다'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자들이 자신이 배정받고 싶은 근무지와 희망 소집날짜를 사고파는 겁니다.
정부가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제'를 시행하면서 인터넷에서 자신이 배정받는 근무지와 소집날짜를 불법거래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 선택제는 병역 복무기관마다 제한된 인원을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선발하는 방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도심지역 내 인기 근무지는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몇 분 내로 마감됩니다.
실제 일부 근무지는 교환 대가로 백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배정받는 근무지에 따라 거래 가격도 천차만별.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알려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학교나 구청, 도서관 등 인기 근무지를 사는 것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에 대해 관할 부처인 병무청은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병무청 관계자
- "현재는 우리 현행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방법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 정책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본인선택제도.
하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근무지를 둘러싼 돈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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