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소비량이 많고 수입산 비중이 큰 식재료 22개를 추가한 '자율확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로, 이번에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1곳에서 자율 확대표시제를 시행하고 6월부터는 300㎡ 이상 대형 음식점 3천189곳으로 적용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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