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자던 판사가 돌연 태도를 바꿔 선고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이메일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과 단독 판사 모두를 면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후배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압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철 / 대법관
- "법대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위헌제청 되지 않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그거 가지고 압박받았다면,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어. 그런 정도 판사들이면 안 되지…"
진상조사단은 1주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촛불집회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웅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가 위헌심판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며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을 요청해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론재개를 요청했던 판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판사들에게 촛불 재판을 재촉하는 메일을 보낸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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