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처음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는 어제(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신 대법관이 자신의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사건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 법원의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간섭 행위였는지는 사법 행정권자가 아닌 판사의 입장에서
김 판사는 "촛불재판 사태는 비대한 사법행정권력이 판사를 통제 대상으로 보고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