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청구한 보석을 도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증거 조사가 다 돼 있고 본인이 글을 쓴 사실을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과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 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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