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절 호적 편입을 거부해 지금까지 무 호적 상태로 남아 있던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서울가정법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임정 수립 90주년 기념식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새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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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절 호적 편입을 거부해 지금까지 무 호적 상태로 남아 있던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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