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이외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모 씨가 "계좌 명의자가 아니라,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제법하에서는 실제로 예금을 누가 했든 간에, 명의자가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입
이에 따라 차명 계좌를 운용하는 일부 부유층은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과 자신이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