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의 시세 정보 오류로 증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코스콤보다 증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우리
재판부는 "잘못된 시세 정보가 제공되면 즉시 투자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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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의 시세 정보 오류로 증권사가 손해를 봤더라도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코스콤보다 증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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