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이 모 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4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연합회가 이 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건널목이 없는 곳임에도 도로 가를 걸은 잘못이 있다며 30%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