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은 '복제폰'으로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근 유사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복제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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