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을 21% 줄이는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책을 마
인권위는 오늘(27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행안부의 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안부의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권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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