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IC코퍼레이션의 대주주 41살 윤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유명 디지털카메라 콘텐츠 업체인 D사가 IC코퍼레이션을
검찰은 지난해 8월, 투자금으로 모은 525억 중 400여억 원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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