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사측 간부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과 의견 대립 과정에서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금인상 협상까지 끝낸 점을 고려하면
부산의 모 회사 노조위원장인 김 씨는 2007년 5월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을 하고 화분을 던지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