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사회
음주운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09-03-31 16:54
l
최종수정 2009-03-31 19:26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및 설치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10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송범근’
이미주 사과
프랑스 대학 의혹
한소희 해명
간송 '일기대장' 첫 공개…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