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조금 전 석면 탈크를 사용한 제약업체와 의약품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위해성이 낮은데다, 국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많았지만 결국 명단 공개와 함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영탁 기자!!
(네, 식약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형 제약업체들의 제품도 상당수 포함됐죠?
【 기자】
네, 식약청이 석면 탈크를 사용한 제약사 120 곳과 1,122개에 이르는 제품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중외제약과 일양약품, 유한양행 계열사 등 대형 제약업체의 제품 상당수와 대체제가 없는 특수 의약품 등도 포함됐습니다.」
「고혈압, 알레르기, 소아호흡기관련 등의 대체가 어려운 특수 의약품 11종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판매가 허용된 뒤, 회수·판매 금지 됩니다.」
식약청은 의약품에 사용된 석면 탈크의 양이 적어 위해성은 매우 낮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돼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것인데요.
상당수가 베이비 파우더에서 문제가 됐던 덕산약품 공업으로부터 석면 탈크를 공급받았으며, 일부는 식약청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된 다른 수입·제조업체로부터 원료를 받아 제품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앞서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명단 공개와 제품 회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식약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하는 사후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명단 공개와 회수에 따른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 기자 】
네, 이번 조치에 따라 업체들은 유통 실태를 파악해 즉각 회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병원이나 약국, 도매상 등 유통 경로가 복잡한데다, 워낙 광범위하게 쓰인만큼 제품 회수에 있어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회수 조치에 따른 업체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자들의 불안감을 우려하며 식약청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단종 등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체들은 석면 사태 이후 새로운 탈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회수 작업과 함께 이미 새 제품 생산에도 돌입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식약청에서 mbn뉴스 윤영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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