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모 씨가 NHN 등 4개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자살한 뒤 그녀의 어머니가 김 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악의적인 댓글이 폭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가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가 기사의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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