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사가 파견한 해외 근무자도 산업재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부는 중국에 파견됐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회사와 중국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같고 모든 업무지시를 국내 회사에서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원은 "비록 국내 회사가 국외파견자의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는 이유만으로 이 씨를 '국외파견자'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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