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에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박씨는 지난해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을 게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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