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 참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일부 추가로 공개한 수사기록만 봐도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이 많다" "법원의 명령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공개 기록은 공소사실과 상관이 없다"면서 "변호인단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1만여 쪽의 수사기록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검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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