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료를 지금의 2배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장의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료는 1시간 기준으로 ㎡당 기존의 10원에서 10
시는 당분간 현행대로 ㎡당 10원을 받을 방침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광장 전체 사용료는 시간당 약 13만 2천 원, 광화문광장은 시간당 18만 7천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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