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송화 위원장은 신 대법관이 촛불 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거나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이긴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징계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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