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고소인 진술조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고소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피고
재판부는 다만 수사기록 가운데 수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견서나 수사지휘 등의 사항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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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고소인 진술조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고소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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