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적인 일로 출장을 간 경우 항공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를 공무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각 기관 공무원의 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후 출장 때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해외 출장 때 사용하거나 적립한 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출장 14일 이내 입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이 출장 갈 경우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을 때만 항공운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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