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구청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구청 6급 공무원이던 53살 장 모 씨로부터 보
검찰은 돈을 준 장 씨가 같은 해 알선수재로 구속돼 청탁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구청장은 이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의 뜻을 밝히고 공직 사회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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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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