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내일(10일)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경찰청과 서울시의 주장은 부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구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서울시에 집회를 허용하라는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내일(10일) 열릴 예정인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고 이미 예정된 집회가 있다며 개최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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